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확인!

  • 등록 2025.03.27 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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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텍스트 → 텍스트 + 사진

-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적용 시작 : 2025년 3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페이스뉴스 기자 edu3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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