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

  • 등록 2024.11.13 19:30:05
크게보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11월 12일 시행합니다.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가능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 가능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페이스뉴스 기자 edu3997@naver.com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