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등록 2024.10.25 20:10:05
크게보기

부정수급을 도운 사람도 신고 대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을 도운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서면신고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요건을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자

- 원래 소득보다 적거나 많게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되는 장려금을 함께 지켜주세요.


[뉴스출처 : 국세청]

스페이스뉴스 기자 edu3997@naver.com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