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 등록 2024.09.27 10:50:09
크게보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뉴스출처 : 국세청]

스페이스뉴스 기자 edu3997@naver.com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