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실물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

2024.07.14 18:30:12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어..? 내 지갑이 어디 갔지?

 

혹시 소지품을 분실해서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관은 CCTV를 열람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페이스뉴스 기자 edu3997@naver.com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