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2024.04.07 14:29:53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Ⅴ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가능!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는?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공무원증

- 정부24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 화면 캡쳐 등 저장된 이미지는 불가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실물 신분증은?

 

-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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