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 등록 2024.04.04 11:42:31
크게보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 성적 인정 기간 : 2~3년 → 5년

'대상 자격'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②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뉴스출처 : 법제처]

스페이스뉴스 기자 edu3997@naver.com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