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암표 판매, 이제 처벌 대상입니다

2024.03.20 07:55:17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도대체 어떤 ‘금손’들이 티켓팅에 성공하는 걸까?”

 

인기 공연의 입장권 예매에 실패할 때마다 늘 갖게 되는 궁금증이죠!

문화체육관광부는 ‘팬심’을 울리는 ‘피켓팅’의 주범인 ‘암표’ 판매상들을 뿌리 뽑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해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Ⅴ 굿+티켓

암표없는(good) 공연 티켓 예매문화를 의미합니다.

 

Ⅴ 굿+티켓 수칙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암표 없는 공연문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지켜 주세요!

 

첫째, 내가 볼 공연만 예매합니다.

둘째, 예매한 티켓을 되팔지 않습니다.

셋째, 공연을 보지 못하는 경우 내가 산 공식 예매처에서 취소합니다.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예매하고, 이를 높은 가격으로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연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페이스뉴스 기자 edu3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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