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입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나요?

2023.11.21 08:09:38

[K-희망사다리]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로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측정해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하세요.

 

▲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페이스뉴스 기자 edu3997@naver.com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